노사가 힘을 합해 경제를 살림으로써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것이 13일 노동부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인데요.
노동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김현근 기자>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련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근로시간과 해고절차에 관한 법과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를 사용자가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꼽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도 올해 안에 입법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노사정이 논의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작업도 각 쟁점을 패키지로 묶어 내년 중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와 초과근로시간 등을 필요한 때에 일시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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