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봄 이사철, 훌쩍 뛰어오른 전셋값이 서민들의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강석민 기자>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곳저곳에서 이삿짐 나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사철이면 뛰어오르는 전세값은 서민들에게 이만저만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마련해 지원해 왔습니다.
먼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최대 6천만원, 전셋값의 70%까지 지원되며 세자녀 이상인 가구는 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율 4.5%로 2년 후 일시상환해야 하는데, 2년씩 2회를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는 극빈층의 주택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연 2%의 전세자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이율 연 2%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연 소득이 국가 최저 생계비의 두배를 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원칙으로 1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대출금의 50%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합니다.
대출 상담은 중소기업은행과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다섯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대출액수가 신청인의 신용정도와 담보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되는 만큼, 한도를 넘겨짚어 계약부터 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중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한 달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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