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회의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될 수 있도록 환경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평가는 꼼꼼해 챙겨 부실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정표 기자>
산업단지를 짓거나, 일반 건물을 지을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평가.
현재 환경평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77년 처음으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와 99년 도입된 사전 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 검토는 입지와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개발계획 단계에서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도중에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단계에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환경 평가를 두차례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사업자측에선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평가가 두번에서 한차례로 줄어듭니다.
개발계획시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실시계획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앞으로는 건설 부지 규모에 따라 15만 m2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만 15만 m2 이하는 사전환경성검토만 거치면 됩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평균 8개월이 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1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받게 되면 최소 6개월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환경 평가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환경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웠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환경평가서를 작성해주고,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경평가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평가지원단'을 설치해 사업자가 환경영향을 고려한 토지의 이용방안 등 전반적인 정보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을
올 5월까지 완료하고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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