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임용시험에 나이제한이 폐지됩니다.
지난해 소방·경찰직 공무원의 신장 제한을 폐지한 데 이은 것으로 정부의 열린 채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기자>
내년부터는 서른세살 이상도 행정·외무고시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력·경력·연령을 제한하던 법률적 근거가 삭제돼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뿐 아니라 현재 나이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7급과 9급에 대한 응시나이 제한도 함께 폐지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회가 확대됐다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과열경쟁이나 이른바 '고시낭인'의 폐해를 우려하는 소리도 있지만 수험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회적 파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교정직,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의 신장제한을 폐지하는 등 능력 위주의 열린 공무원 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학위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었던 공무원 특채시험의
경우도 경력이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해 실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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