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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 양도세 완화
등록일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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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양도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되는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해 노후.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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