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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단축
등록일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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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조사가 최소 범위 안에서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기간도 꼭 필요한 정도로만 단축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김현근 기자>

일자리를 늘린 대기업에 대해 최장 3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공헌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도 지난해보다 축소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1천건 줄어든 1만8천건으로 잡았습니다.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최소한 수준으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기간은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단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기간 연장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장 조사는 재고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이전보다 축소하고 소규모 납세자는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한 업종은 빼고 소득 탈루율이 높은 불성실신고 업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5월에 있을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신고 업종만을 집중적으로 추려내 6,7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업종별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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