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계된 피해액만 무려 416억원이나 되고, 최근에는 증권회사를 사칭한 신종수법까지 생겼는데요,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성남에 사는 62살 백 모씨는 두 달 전 112 번호가 찍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씨의 개인정보가 잘못돼 전화요금이 연체됐다는 겁니다.
수화기속 여자는 더 이상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선 새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수차례 쉴틈없이 전화를 걸어왔고, 백씨는 채 다른 곳에 문의해볼 새도 없이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여자는 은행에는 알릴 필요 없다며 백 씨를 안심시켰고, 결국 무언가에 홀린 듯 순식간에 수천만원이 상대방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전 국민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아 대담하게 돈을 인출해가는 보이스 피싱.
지난 한 해동안 신고된 피해건수만 해도 3천819건.
피해액은 무려 416억원에 달합니다.
개인정보 요구와 어눌한 중국 말투, 현금인출기 앞으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도, 막상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주식투자가 늘면서 증권회사를 사칭해 고객들의 돈을 빼가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미 증권 투자자 상당수가 증권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다며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면 0번을 누르라는 ARS 음성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바로 끊어서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증권회사들은 ARS를 통해 미수금이나 대출금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며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기범들이 대부분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우리 경찰력만으론 검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신번호가 수상하면 일일히 대응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속아 현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전피해는 없지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추가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범해지는 보이스 피싱.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정보보호 강화 노력과 함께 사기전화
예방법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