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부재자투표 신고가 실시됩니다.
부재자 투표 대상은 어떻게 되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부재자 투표는 투표일인 4월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로 군인과 경찰, 대학생,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장애인이 그 대상입니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읍, 면, 동 사무소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서 부재자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 구, 시, 읍, 면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3월21일에서 4월 8일 사이에 입영하는 장병도 병무청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총선거일보다 이른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간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소속기관장이나 지역 통, 리, 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권자들이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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