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시범사업이 지난해 12개교에서 올해 54개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건강저해식품, 식중독과 비만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불량식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련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천과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지역 54개 초등학교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엔 경기와 경북의 12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지역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전담 관리원이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이나 부정. 불량식품 등에 대한 모니터링,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계몽 등 보다 적극적인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참여학교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영양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5개 시도를 비롯해 6개 교육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연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자체간 역할 분담과 교육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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