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앙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경쟁 체제의 기업형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성과와 능력을 철저하게 평가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국세청의 단호한 의지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진석 기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은 내부 혁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강연하는 자리에서직원 개개인의 성과와 가치를 종합평가하는 인사시스템 도입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활력곡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GE의 고속성장을 이끈 활력 곡선은 조직원을 20%의 핵심정예, 70%의 중간층, 10%의 하위그룹으로 구분해 상위 20%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함께 미래의 리더로 양성하지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 정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청장은 이 같은 혁신제도를 마련해 상위 20%는 인사와 금전 보상 등의 혜택을 주고 70%의 중간층은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위 10% 그룹에 대해서는 재교육의 기회 등 구제 방안이 마련되겠지만, 기준 미달 시 퇴출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한 청장은 공무원은 법적으로 고용이 보장돼 구조조정이 쉽지 않지만,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성과와 역량 중심의 경쟁문화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세청은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올해 말부터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간부에게 우선 적용한 뒤, 그 범위를 전 세무공무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고위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장과 매년 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고위 공무원은 6개월마다 성과 및 역량 평가를 거치게 되며, 성과 미달자는 인사와 급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공석 발생 시에는 그동안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업무 희망자의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충원됩니다.
이미 시범 실시된 바 있는 고위공무원의 성과 평가제도는 조직 내 경쟁의식 제고를 비롯해 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도전적 업무 태도를 함양시키는데도 도움이 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 논의를 거쳐 도출된 혁신안인 만큼 성공적인 정착에도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쇄신안 발표는 정부 조직 내 경쟁문화 활성화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국세청이 앞장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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