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부부간의 증여세 공제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부간의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부부간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최근 세무사 사무소에 부부간의 부동산 증여에 대해 묻는 전화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2주택자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세 절세 방법으로 ‘부부간 증여’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부부간의 부동산 증여가 더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의 경우 양도차익이 크다면 적지 않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2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김모씨의 경우 지난 2000년에 1억 5천만원에 산 아파트를 지금 판다면, 현재 시세인 6억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을 뺀 양도차익인 5억원에 대한 양도세 2억 4천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고 부인이 5년 후에 8억 5천만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9천만원 안팎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최초의 구입가격인 1억 5천만원이 아닌 부인에게 증여한 6억5천만으로 높아져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배우자 공제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50만원과 취득세와 등록세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보다 1억 2천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5년 후 8억 5천만원에 팔 때의 양도세 3억 4천만원과 비교해도 2억 2천만원이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간 공제 혜택이 커진 증여제도를 잘 활용하면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들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반드시 5년이 지나고 팔아야 절세 효과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증여를 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6억원에 대한 나머지 지분을 다시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려면 되도록 빨리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1주택자로서 부부간 증여를 고려해 보고 있다면 양도세 절세보다 증여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현 세제 하에서 양도세에 대한 절세의 왕도는 사실상 세 감면 규정을 잘 활용하는
방법뿐 인데요, 납세자 스스로 세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금계획을 미리 세워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