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의 1가구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도합니다.
서정표 기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을 양도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 양도세가 매겨지게 되는데, 앞으로 1가구 2주택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 경우 현재 50%인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되는,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소 9%에서 최대 3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신용대출을 해주는 대안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에 따른 담보 및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금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의 70%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성공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적용돼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중소기업은
15%의 소득세 법인세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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