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업소 73% 근로기준법 위반
등록일 : 2008.03.18
미니플레이
노동부는 지난 1월2일부터 한달 동안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6백예순여섯곳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3.1%인 4백여든일곱곳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위반율은 주유소가 8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반음식점과 기타판매업, PC방, 제조업 등이었습니다.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