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업소 73% 근로기준법 위반
등록일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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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1월2일부터 2월1일까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6백예순여섯곳을 점검한 결과 73.1%인 4백여든일곱곳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 위반율은 주유소가 8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반음식점과 기타판매업, PC방, 제조업 등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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