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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용한도 차등화
등록일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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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등화됩니다.

최근 늘어나는 전자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림 기자>

200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금융당국에 접수된 전자금융거래 사고는 72건, 피해액은 17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4건 중 한건이 인터넷 뱅킹 관련 사고일 정도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보안성에 허점이 노출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보안등급별로 달라집니다.

현재는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상관없이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가 1회 1억원, 하루 5억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1회 이체한도가 1등급 1억원에서 3등급 천만원까지, 등급별로 10배까지 차등화됩니다.

현재 1회 이체한도가 5천만원인 텔레뱅킹도 4월부터 2등급은 1등급의 40% 수준인 2천만원, 3등급도 1등급 대비 1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한편, 현행 수준인 보안 1등급의 이용한도를 유지하려면, OTP, 즉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와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인 HSM 방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보유하면 됩니다.

혹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에다 두 개의 다른 통신경로를 이용한 2채널 방식의 본인인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2등급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거래내역 통보 방식.

3등급은 지금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98%가 보안 3등급의 이용한도를 넘지 않아, 등급을 차등화시키더라도 큰 불편을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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