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패스트 푸드점이나 커피점에서 운영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내일부터 폐지됩니다.
대신 업계 자율적으로 종이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추진됩니다.
이정연 기자>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일회용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50원에서 1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컵 보증금 명목입니다.
일회용 컵을 나중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만 매번 종이컵을 되돌려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커피 전문점이 늘면서 일회용 종이컵 판매량은 늘고 있지만 환불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미환불 보증금은 그동안 환경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환경장학금을 수여하는 데 쓰여졌지만, 최근 그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실효성은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커진겁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컵 보증금 수익을 기업의 판촉비용이나 홍보자금으로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컵 보증금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앞으론 업계 자율적으로 종이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추진됩니다.
매장 안이나 공공장소 등에 컵 회수대가 확대되고 업체별 홍보 운동 등이 추진돼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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