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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선진일류국가 구현
등록일 :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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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 파괴행위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Q1> 오늘 업무보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A1> 네, 오늘 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침일찍 업무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의 2008년도 업무보고는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초등학교·청소년의 체험위주 법교육 강화와 신설된 법질서 전담팀에서 민간 추진기구를 창설해 유관기관·언론과 연계해서 범국민 캠페인을 역동적으로 전개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집단행동 근절에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불법 폭력집회, 정치파업 주도자·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법제도 정비합니다.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최저자본금제 폐지, 주주총회 간소화, 온라인 주주총회, 전자유가증권 등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제 등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정책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와 투자가에게 영주비자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200만불에서 50만불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등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중소기업 영세업자의 자금조달을 돕도록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주택경매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금액 확대, 소규모 점포 임대료의 연간 인상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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