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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등록일 :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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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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