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교내 정크푸드' 퇴출
등록일 :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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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지방과 나트륨을 다량 함유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일명 정크푸드는 학교와 주변지역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또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2010년부터 어린이들이 TV를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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