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렸듯이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인상유보를 결정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물가를 잡기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5월로 계획했던 하수도 요금의 인상을 미루었고, 전라북도도 5월과 7월 예정된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거나 인상하더라도 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 청원군은 올 상반기 신규부과 예정이던 하수도 요금 부과시기를 9월로 연기했고, 경남 함안과 의령군은 쓰레기봉투료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원가분석 검증제를 통해 홍성군의 경우 과다하게 인상했던 칼국수 값을 업소가 자율적으로 최대 1000원까지 낮췄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원료인상이 상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데도 가격인상의 빌미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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