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이트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등록일 :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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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이용해 공공기관 웹사이트을 활용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 부문 구분없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올해내에 1천개 공공기관의 2천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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