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단속을 거부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치안공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는 사안인데요, 오늘 현장리포트에서는 이미 위험수준을 넘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 실태와 그에 대한 경찰의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왜 자신만 단속하느냐고 경찰에 강하게 항의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단속 경찰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폭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비단 음주단속 현장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는 단속.
하지만,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구대와 교통외근, 형사부서 근무자 중 93.1%가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형사 입건된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물파손이 47.9%로 가장 많았고, 경찰관에 대한 크고 작은 폭력이 32.2%, 이어서 폭언과 협박 , 욕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집계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10.767명.
이 가운데 1,824명이 구속되고 8,943명이 불구속됐습니다.
여기에 훈방 조치된 사건까지 합치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해 공무집행 중 16명의 경찰관이 순직하고 14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범인 피격 등의 공무집행방해로 다친 경찰관은 382명, 순직한 경찰관도 1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범인 피격 등의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경찰관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낭비된 경찰력만큼 국민들에게 치안공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논현지구대.
이 지구대에서 경찰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 수는 868명.
만약 단속 거부와 같은 실랑이로 2시간 넘게 경찰이 그 상황에 묶여 있다면, 그동안 6000명의 주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큰 사고가 아니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을 훈방 조치하는 것이 관례 아닌 관례였습니다.
사회 전반의 온정적 문화와 인권의식으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공권력 경시풍토가 위험수준을 넘으면서 앞으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방침입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치안공백으로 오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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