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불법시위 체포전담반 운영
등록일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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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시위 전담부대를 운영해 집회시위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위자를 현장에서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처리 방안을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폴리스라인을 넘은 경우 즉결심판제도를 통해 처벌하고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장비를 파손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시위를 주관한 단체에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전·의경 폐지에 따라 대체 인력 1500명을 올해 초
선발해 교육 중이며 오는 7월 훈련이 끝나는 대로 시위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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