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시 키ㆍ몸무게 제한 폐지
등록일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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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격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범인 제압과 직결되는 악력,즉 손으로 쥐는
힘에 대한 측정을 체력검사에 추가하고, 기존 체력검사 종목도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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