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 모집·채용 때 연령차별금지
등록일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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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2010년부터는 채용은 물론 임금과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법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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