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시 '키ㆍ몸무게 제한 폐지'
등록일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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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격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범인 제압과 직결되는 악력, 즉 손으로 쥐는
힘에 대한 측정을 체력검사에 추가하고, 기존 체력검사 종목도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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