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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법령정보 클릭으로 해결
등록일 :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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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이런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법제처에서 수요자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수요자법령정보과 조용호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법령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A1> 그렇습니다. 법령의 주인은 이를 지키는 국민이어야 하는데, 사실, 법령이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음식점 영업 하나만 보아도, 음식점 영업 신고·허가와 관련 해서는「식품위생법」이, 음식점의 시설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 밖에 음식점의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령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 감히 관련된 법령을 모두 읽고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할 엄두가 안나지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희 법제처에서는 먼저 국민이 법령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심사항을 파악한 후, 꼭 필요한 법령정보만을 모아서 알기 쉽게 해설까지 붙여 제공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2>“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만을 추려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음식점 영업할 경우, 모든 법령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A2> 그렇습니다. 건축법은 총 82개 조문이 있는데, 음식점 하는 사람이 건축법을 모두 알 필요는 없고, 4개 조문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수요자중심 법령정보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법령 중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필요로 하는 법령만을 모아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설까지 곁들여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창에서  “원클릭 법령누리”를 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원클릭 법정누리 사이트를 방문하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소개해주십시오.

A3> 저희가 시범시스템을 구축하여 1차 오픈한 것이 지난 2월 1일입니다.

첫 오픈 때에는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분야에 대한 법령과 행정기관의 해석 및 판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했습니다.

관련 분야별로 규정 정리해 예를 들면, 교통운전의 경우 운전면허취득, 자동차관리, 교통법규, 교통사고, 행정구제 등으로 나누어 관련 규정들을 정리해 두었다가 국민들이 관심가지는 내용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난 17일 2차 오픈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고용, 영유아 보육, 외국인투자자 분야까지 마쳤습니다.

장애인 고용에는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자와 취업하려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모아 보았구요,

영유아 보육에서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교사, 영유아 부모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과 입국에서부터 회사설립, 공장설립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외국인투자가가 알아두어야 할 외국인 지원제도도 포함되어있지요.

Q4>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차츰 늘려 가실 텐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전해 주십시오.

A4> 사실 법령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누구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5개 분야의 수요자를 마치고, 추가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약 4천 2백 개의 법령과 9천여 훈령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약 200여 분야에서 수요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선 올해에는 법령이 복잡하면서도 고급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려 합니다. 소규모의 공장설립, 외국인고용,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생활보호대상자, 군입대 등 50개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향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예정인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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