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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신청
등록일 :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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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가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해림 기자>

노인의 간병과 요양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는 7월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15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나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는 본인 말고도 가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경우는 노인성질환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방문 조사가 이뤄지고,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게 되면 7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나 간병 서비스 이용료의 전체 비용 가운데 15~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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