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일인 다음달 9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부재자 신고가 내일 끝납니다.
이번 선거부터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다 기자>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총선 당일인 4월9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부재자신고 접수가 진행중입니다.
접수는 내일까지 계속되고, 신고접수 마감시간인 내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장에게 도착하도록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군인과 경찰,그리고 병원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유권자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1989년4월10일 이전 출생자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나 행정안전부,그리고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를 출력해 작성하면 됩니다.
또 3월21일부터 4월8일 사이에 입영하는 장병도 병무청 안내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는 투표일보다 앞선 4월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해외출장 등으로 투표할 수 없었던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투표기간중에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남북출입사무소에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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