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구현, 성폭력·성매매 처벌 강화
등록일 :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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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성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양성평등의 구현이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됐습니다.
아울러,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박영일 기자>
여성부가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평등,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앞으로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이 제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여성취업지원센터 백여곳이 2012년까지 전국에 들어섭니다.
아울러 여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도 정책력이 집중됩니다.
여성부는 이밖에도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운영해 성매매 관련 범죄자의
여권 반납과 발급 제한조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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