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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첫 시행
등록일 :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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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목표와 함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리포팅’4월9일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17대 때 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투표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꼭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51.9%로 17대 총선 당시의 61.5%보다 줄었습니다.

선관위는 역대 총선 실제 투표율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 층의 응답률과 비슷하다고 보고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참여 우대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투표 참여자 우대제도는 이탈리아 등의 몇몇 국가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투표 당일 투표장에서 발급하는 투표확인증으로 공원이나 박물관 등의 국공립시설의 이용요금이나 주차료를 면제 또는 할인 받는 제돕니다.

선관위는 투표자 우대제도가 상대적으로 투표참여율이 낮은 20~30대의 투표참여를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간소해 지고 대상은 확대된 부재자 투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선거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선거 당일 거주지에서 투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부재자투표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9총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어 고 위원장은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적극 신고해달라"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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