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등록일 : 2008.03.25
미니플레이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택지비를 20% 낮춰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15만 가구와 공공택지 15만 가구 등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택지비를 20% 낮춰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택지비를 5% 낮추고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율 조정으로 다시 5%를 인하하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 민간 경쟁을 도입해 10%를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적은 부담으로 입주할 수 있는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중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조 9천억 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과 도심 내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차등부과체계를 도입해 오는 5월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 5만 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한 뒤 청약할 수 있고, 결혼 3년 이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