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헌.위법.규제' 소지 있는 규정 일제 정비
등록일 :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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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비롯해 과세기준이 불분명해서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세법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세법령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개정건의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이 불분명하여 부실과세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나, 지나친 규제로 기업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규정들도 이번 의견수렴기간 중에 가감 없이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넘겨줄 계획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 조세불복 업무 등 세정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정들도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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