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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80% 확대
등록일 :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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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의 첫 단추로, 양도소득세가 지난 주부터 인하됐는데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됐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자세한 소식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지선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팔 때, 일정액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든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시행으로 공제 상한선이 종전 45%에서 80%로 높아졌는데요, 지금까지 주택 한 채를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최대 45%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 받게 됐습니다.

또, 보유 기간에 3%를 곱하는 방식에서 4%를 곱하는 방식으로 상향 조정돼 공제받는 세액 규모도 커지게 됐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계산 방식이 복잡해 어려워하는 납세자들도 많으실 텐데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특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6억원을 뺀 뒤 다시 실거래가로 나눈 금액에 양도차익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2억원에 구입한 집을 10년 만에 10억원에 팔 경우, 실거래가 10억원에서 6억원을 뺀 4억원을 다시 10억원으로 나눈 뒤, 양도차익인 8억원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결과,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3억 2,000만원이 돼, 여기에 10년 보유에 따른 공제율 40%를 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억 2,8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전?후의 양도세를 비교해 보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요, 2억원에 매입해 20년 이상 보유한 뒤 15억원에 팔 경우, 양도세는 1억 4,3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줄어들어 개정 전보다 약 1억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또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소득세의 감면 폭이 더 커지게 됐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 거래 활성화를 유도키 위한 세제상의 장치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이 다른 만큼 납세자 스스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잘 알아두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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