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인허가 소요기간 절반으로
등록일 :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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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돼, 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시기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절차 간소화로, 현재 재건축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3년 가량 걸리는 것을 1년 6개월로 줄인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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