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택지비를 20% 낮춰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15만 가구와 공공택지 15만 가구 등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택지비를 20% 낮춰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택지비를 5% 낮추고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율 조정으로 다시 5%를 인하하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 민간 경쟁을 도입해 10%를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적은 부담으로 입주할 수 있는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중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조 9천억 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과 도심 내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차등부과체계를 도입해 오는 5월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 5만 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한 뒤 청약할 수 있고, 결혼 3년 이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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