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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 이행점검 실시
등록일 :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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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물건도 못받고 돈만 떼이는 경우를 방지하는 제도가 바로 구매안전 서비습니다.

쇼핑몰들이 의무 가입하게 돼 있는데, 공정위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해림 기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특히 규모가 작은 쇼핑몰의 서비스 가입률이 50% 내외로, 아직까지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크로이체서비스'의 활용을 더욱 권장해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운데 기존의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은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들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업체의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는 은행의 계좌이체 서비스에 결체대금예치 기능을 결합시켰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한 후 결제 수단으로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를 선택하면, 즉시 은행이 구축한 이체 시스템으로 연결돼 판매자에게 거래 내역이 통보되고 주문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쇼핑몰 운영업체가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이 한층 용이해진 가운데, 공정위는 쇼핑몰 업체가 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이달 말부터 두 달동안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은 의류와 가전 업체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이후에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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