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다음달부터 가공용 옥수수와 밀 등 82개 주요 곡물과 원자재의 할당관세도 없어지거나 크게 낮아집니다.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물가 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박영일 기자>
수입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긴급할당관세제도.
정부는 국제곡물가와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두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당장 다음달부터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곡물, 사료용 원료 등은 모두 무세화 하고, 경쟁촉진이나 국내산업 보호 등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 세율 유지가 필요한 품목들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가공용 밀과 옥수수, 사료용 곡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32개 품목은 다음달부터 아예 관세가 사라집니다.
니켈괴와 철분 등 국내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품목도 마찬가지로 관세가 없어집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4개 석유제품의 관세율도 현행 3%에서 1%로 낮아지지만, 원유와 LNG는 에너지 절약과 세수 감소분을 고려해 현행 1%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생산이 부족한 사료용 옥수수와 참깨 등은 낮은 세율로 수입할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늘려 국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할당관세 인하조치를 통해 수입물가는 0.27%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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