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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처벌강화 규정
등록일 :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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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따른 불량식품 파동과 관련해 불량식품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데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불량식품 처벌규정을 강화해 다시는 불량식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지난 우지파동때 관련성이 없는 식품회사가 타격을 입었던 전례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전 감독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복지부‘현재 시판되는 식품의 상당수가 외국에서 완제품이나 원료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수입식품 검사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관에도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생산 유통 단계에서 수거해 검사하는 중점관리 다소비식품 대상도 30개에서 100개로 늘려 농약잔류나 중금속, 유해물질 유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대 변화에 맞춰 보건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의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 의료와 관광이 합쳐져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의료진을 갖고 있는데도 지나친 규제때문에 외국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이대통령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복지 정책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하고 단순화시켜 정책의 낭비요소를 줄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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