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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세 부담 줄어든다
등록일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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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제도를 친기업적으로 바꾸는 대책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행정안전부가 친기업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내놨는데, 우선 이같은 대책이 마련된 이유는 뭔가요?

A1> 네,이번 대책은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올해 6월말까지 시행하는 단기대책과 12월말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대책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단기대책을 보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해 올해 기업의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2백66만여개의 건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주거용건물은 건물의 특성과 면적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고층건물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6종류의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밖에도 성실하거나 영세한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대한 없앨 방침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납세자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지방세법령을 간소화하고 명료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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