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찾아오는 홍수나 태풍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제도로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돼 왔는데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강명연 기자>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이니아로 집이 35% 이상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놓은 덕분에 9천8백원의 보험료로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가 낸 보험료는 9천 8백원은 풍수해보험료 2만 8천원 가운데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처럼 태풍이나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주택을 비롯해 온실이나 축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를 보장해주는 풍수해 보험이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최고 68%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9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면 정부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액이 피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난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만 책임지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는 선진국형 방재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3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가입자의 80%이상이 풍수해 보험에 만족하고 10명 가운데 7명은 풍수해 보험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3개 민영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대비해 4월에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5월중에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는 일부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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