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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택시업종 세금부담 완화
등록일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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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상승으로 경비가 늘어난 버스와 화물차, 택시업종 등의 경비율이 올라가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율제도는 국세청이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일정비율로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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