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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표 조정으로 재산세 부담 경감
등록일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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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장이나 상가등 비주거용 건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세중 기자>

비거주용 건물의 과표 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장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과표에 대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 지방세 부담을 최대 10%까지 줄이는 지방세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의 면적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건물 신축비용인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고층건물등에 대해서는 총 6종류의 가산율을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줄 경우 전체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2백66만여개의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총 250억에서 300억원 가량의 세금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또 성실하거나 영세한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상권이 침체된 지역 상가 중에서 시가보다 과표가 높은 경우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과표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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