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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33.4%상환하면 신용불량 벗어나
등록일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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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불량자 29만 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용불량자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빚을 갚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정표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신용불량자 142만 명 중 29만 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자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재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금융기관에 갚는 형식입니다.

대상자들은 자신이 낸 국민연금 가운데  최대 50%를 대출받아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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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액과 구체적인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고, 대부금액은 3천 885억원, 연금 재정 손실은 최대 42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신용불량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조건적으로 정부 재정을 활용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불량자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통해 구제하기 때문에 재정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이르면 올 8월부터 시행하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한시적으로 딱 한번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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