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불량자 29만 명을 구제하는 방안 소식 전해드렸죠.
재원은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사용하고 대출금은 신청자 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돼 빚을 갚는 데 사용합니다.
서정표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신용불량자 142만 명 중 29만 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적립한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그동안 내왔던 국민 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최대 50%를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금은 신청자 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돼 빚을 갚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 B, C은행에 원리금 총 1000만원을 빚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334만원만 국민연금에서 대출받아 갚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과거의 예를 볼 때 밀린 원리금의 33.4%만 한꺼번에 갚으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원은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사용합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대출해 주므로 원칙적으론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적립금이 668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대출금만으로 전액 상환하지 못할 때는 일부 현금을 보태서 갚아도 됩니다.
대출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연 5% 안팎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에 이자가 싸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환금액과 구체적인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이르면 올 8월부터 시행하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한시적으로
딱 한번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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