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18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불법 선거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금지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식선거 운동기간 동안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이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습니다.
개최 목적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최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과열, 혼탁 우려가 있는 전국의 50개 선거구를 특별 선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검.경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그 어느때
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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