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령 제한 규정인데요, 내년 3월부터는 이 같은 연령 제한이 사라집니다.
노동부는 지난 21일,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신상호 기자>
기업들의 채용이나 모집 공고를 보면, 나이 제한을 두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채용 과정에서의 나이 제한은, 일을 할 수 있는 고령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령 차별이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복리후생·승진 등 고용 모든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연령 집단에게 나이가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주는 간접 차별의 경우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직무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의 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경우, 차별 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해 법 적용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연령 차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 절차와 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 사안에 대한 차별 시정 조치를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하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차별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같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 관계 성립 이전 단계 즉 채용이나 모집 단계에서 차별이 발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차별 시정 신청을 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없었던 차별 행위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이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들의 입장은 긍정적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최소 2만 4천명에서 최대 3만 4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노동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령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집·채용 부문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임금이나 훈련, 복리 후생, 퇴직
등의 부문은 201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