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지적돼왔던 자동차 썬팅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경제활동과 국민생활 불편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편리한 법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있었던 법제처 업무보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경제활동과 국민에게 불편을 줬던 법령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기업 지장 사례가 적지 않다며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기로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해 정비대상 법령을 5월중으로 각부처에 통보하기로로 했습니다.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는 법령이 아닌 내부규정에만 근거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 기업의 생산활동과 개인 영업활동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제처는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중으로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안단계부터 법안작성을 지원하고 부처간 이견시 법안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제처는 국민이 편리한 법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법령을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까지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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