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내는 비용' 줄인다
등록일 :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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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신고와 납부.조사 등의 과정에서 져야 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의 수취와 보관,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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