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법제처, 현실맞게 법령 정비
등록일 : 2008.03.28
미니플레이

국민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지적돼왔던 자동차 썬팅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동과 국민생활 불편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편리한 법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경제활동과 국민에게 불편을 줬던 법령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기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해 정비대상 법령을 5월중으로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는 법령이 아닌 내부규정에만 근거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 기업의 생산 활동과 개인 영업활동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제처는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중으로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안단계부터 법안작성을 지원하고 부처간 이견시 법안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제처는 국민이 편리한 법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법령을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까지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